Post Date:2021. 02. 01
<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 일시중단 안내>
싱가포르 정부가 한국, 독일 및 말레이시아와의 신속통로 제도의 잠정 중단(3개월)을 발표함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 2021.02.01(월)부터 싱가포르에서 한국 입국자에 대한 신속통로(Fast Lane / Reciprocal Green Lane, RGLs)를 중단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 2021.02.01부터 잠정 중단
ㅇ 한국 -> 싱가포르 방문시 신속통로를 이용한 격리면제 중단
– 상세내용 싱가포르 정부 홈페이지 공지 확인 (안내 링크)
ㅇ 싱가포르 -> 한국 방문시 신속통로를 이용한 격리면제 중단
– 2021.02.01(월) 심사건 부터 적용
※ 2021.02.01(월) 이전 승인건은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한국 입국시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신속통로 제도와 별도 운영)
ㅇ 대 상 : 중요사업상 목적으로 한국 13개 정부부처에서 승인된 필수적 업무 출장 기업인(내/외국인)
ㅇ 발급 대상 : 임원급 및 소수 필수인력(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 필요)
ㅇ 발급 인정 사유
- 계약 및 약정 체결*(외국인)
* 체류기간 7일 이내 한정, 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 제출 필요
– 신규 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이루어져야 하는 업무**
** 실제 설치 작업뿐만 아니라 기술 지도 및 이전도 포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그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여 13개 심사부처가 격리면제를 통한 업무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ㅇ 필수 요건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격리면제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입국 후 5~7일 사이에 PCR 추가 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및 입국 후 8일 이내 심사부처에 추가 검사 PCR 음성확인서 제출
※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등 상세 안내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참고 (안내 링크)
출처: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공지사항 확인 바랍니다. (링크 클릭)
Post Date: 2021. 01. 20
《 싱가포르 출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 》
– 모든 싱가포르 입국자 도착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시행 (2021.01.25 부터 시행)
대상: 모든 싱가포르 입국자(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포함)
기존 격리(SHN) 기간내 코로나19 검사도 계속 진행
신속한 검사 진행을 위해 출국전 코로나 19 검사 등록 및 비용 사전 결제 권고(http://safetravel.changiairport.com)
– 관련 상세 내용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24/view.do?seq=128525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Post Date: 2020. 11. 16
《 싱가포르 출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 》
싱가포르 입국시 한국출발 72시간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1. 대상자 :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영주권자 및 싱가포르 국적자 제외)
** 한.싱 신속통로(Fast Lane)를 이용하여 한국 출장후 복귀자 제외)
2.시행일 : 11월 18일부터
3. 한국에서 코로나19검사 병원 등 문의처:주한싱가포르대사관(02-774-2464~2465)
4.기타 상세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sg-ko/index.do)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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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Date: 2020. 11. 2
《 싱가포르 출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 》
2020년 11월 4일부터 자가격리-싱가포르 정부 신청 승인 필요
11월 4일 입국부터 신청가능한 자가격리는 기존과 달리 싱가포르 정부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하는 절차가 추가 되었습니다.
아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4일 이상 한국 체류(여행) 후 11.4일 이후 도착하는 경우 기존 시설격리 대신 자가격리 신청 가능(11.2부터)
- 자가격리 신청 조건
– 최근 14일 이내 한국 등 9개국 이외 타국 방문이력이 없고,
– 자가격리 주소지에 “단독 거주” 또는 동일 여정, 같은 격리 기간을 부여 받은 가족구성원과 동반 거주할 경우
- 자가격리 신청 절차 (싱가포르 입국 전 신청)
– 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 : https://safetravel.ica.gov.sg/ 을 통해 신청
-기타 장기 비자 보유자: 사전 입국 승인 절차 시 자가격리 신청
- 자가격리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입국 시 자가격리 승인서 제출 필요
4.싱가포르 도착후 교통편
– 공항 -> 거주지, 거주지<-> 코로나 진단 검사 시설 이동 간 지정 특별 교통편만 이용 가능 (비용 $200~220 소요)
ㅇ 상세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24/view.do?seq=1285258)
ㅇ 영문정리본은 싱가포르출입국(ICA)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Summary of SHN and Swab Requirements for Travellers (https://safetravel.ica.gov.sg/files/SHN-and-swab-summar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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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싱가포르 입국시 14일 시설격리로 변경, 8월 29일 0시부터~
2020년 8월 29일 00시부터 한국에서 싱가포르에 들어오는 경우 14일 시설격리를 해야한다는 싱가포르 보건부(MOH)공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 14일 시설격리:약 S$2,000 및 Covid19:약 S$200 테스트 비용 자기부담
UPDATED BORDER MEASURES FOR TRAVELLE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26TH AUG 2020
The Multi-Ministry Taskforce has been closely monitoring the COVID-19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 have been reported clusters in gatherings at places of worship that have spread to workplaces. Author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warned of a possible nationwide outbreak. Across the Republic of Korea, stricter social distancing measures have been imposed.
- Given the resurgence in the number of cases in the Republic of Korea, we will adjust our border measures. Travellers entering Singapore from 29 August 2020, 0000 hours, who have recent travel history, including transit, to the Republic of Korea, within the last 14 days will be required to serve a 14 day Stay-Home Notice (SHN) at dedicated SHN facilities instead of their own place of residence. They will also need to undergo a COVID-19 test before the end of their SHN, as is the current requirement.
- As the global situation evolves, we will continue to adjust our border measures to manage the risk of importation and transmission to the community. Travellers planning to enter Singapore must be prepared to be subjected to the prevailing border measures upon entry, including payment for their stay at dedicated SHN facilities and tests, where applicable [1]. We will continue to review the situation and adjust our border measures accordingly.
- We must continue to remain vigilant in our efforts to control the spread of the virus.
[1] Singapore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who last left before 27 Mar 2020 will not be required to pay for their stay at dedicated SHN facility but will still be required to pay for their COVID-19 test when entering Singapore from 1 September 2020 (waived if they enter by 31 Aug 2020). All other travellers must pay for their stay at dedicated SHN facility and COVID-19 test.



![[풀버전]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동포 간담회, 품격이 다른 대통령과 동포들의 진솔한 소통 현장!](https://www.korchamsg.org/wp-content/uploads/2026/03/neg-218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