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는 2018년 11월 21일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고용법(Employment Act) 개정안을 발표
(개정안 적용 시점: 2019년 4월 1일부터)
– 싱가포르노동법 개정사항 (2019. 4~)_국문 다운로드
– Key_Employment_Act_Amendments_SBF&SNEF Seminar 발표자료 다운로드
본 개정안은 민간 부문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병가 및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기존 급여 및 직무에 따른 제한을 폐지하여 적용대상을 전문 관리자급으로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가사노동자, 선원 등 별도 법률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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