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역외소득 등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 시행 안내>
- 201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국외재산을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가산세 및 과태료 등의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획기적인 제도로서 작년 말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8조에 시행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동 제도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번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고 신고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과태료(외국환거래신고위반과태료 포함)•명단공개를 면제하고, 조세포탈•외국환거래신고위반 등 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관용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신고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FATCA협정, 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90여개국) 체결 등 강화된 국제공조 및 정보수집 활동을 바탕으로 철저히 추적하여 과세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혹시라도 귀하께서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단 한번뿐인 이번 자진신고 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주요내용>
- 자진신고 기간 : 2015.10.01. ~ 2016.3.31.(6개월)
- 신고대상자 : 거주자 및 내국법인, 단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가 아닌 자
- 신고대상 제외자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자
- – 국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거나 조세포탈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 – 세법상 신고대상 소득 •재산 관련 외국환 거래법상 검사통지를 받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자
※ 다만 해당 세목·과세(신고)기간 에 한정하며 이외 다른 세목·과세(신고)기간은 신고가능
- 신고대상 소득·재산
국세부과 제척기간내 국제거래 및 국외발생 소득과 국외소재 재산으로 법정신고 기간 내 미•과소 신고된 소득•재산 및 해외금융계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자진신고 의향서(선택사항):
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자진신고의향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이후에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더라도 신고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음(단, 의향서 제출일 현재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가 아닌 경우)
- 사전자격심사 요청서(선택사항):
신고종료일 이전 2개월까지 신고대상 제외자 해당여부에 대해 ‘자진신고기획단’*에 적격심사 요청가능
* 자진신고제도 홍보•안내, 신고적격자 심사, 처벌면제자 확정•통지, 이의신청 심사 등 제도 총괄관리(기재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합동으로 구성)
* 자진신고제도 홍보•안내, 신고적격자 심사, 처벌면제자 확정•통지, 이의신청 심사 등 제도 총괄관리(기재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합동으로 구성)
- 자진신고 및 납부 :
자진신고 기한 내에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서와 각 세법상 과세표준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등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산출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
* 분납 : 다만, 세목별 귀속연도별 납부할 세액이 1억원 초과 시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30% 분납 가능
** 납부세액 확인 : 세액계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소신고자에게 추가고지하고, 납세자는 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세 등 면제혜택 부여
* 분납 : 다만, 세목별 귀속연도별 납부할 세액이 1억원 초과 시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30% 분납 가능
** 납부세액 확인 : 세액계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소신고자에게 추가고지하고, 납세자는 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세 등 면제혜택 부여
- 자진신고자 혜택 :
신고적격자가 자진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완납한 경우,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포함)•명단공개 면제 및 조세포탈 등 관련범죄*에 대해 형사관용조치 * 조세포탈, 해외계좌신고위반, 외국환거래신고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횡령, 배임•사기 등 중대범죄는 정상적으로 처벌)
※ 좀 더 구체적인 제도문의나 신고상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화번호 | 문의처 | 전화번호 |
|---|---|---|---|
| 기획재정부 자진신고기획단 | 044)215-8851~8853 044)215-8861~8863 |
대전지방국세청 | 042)620-3634,3637,3650 |
| 국 세 청 | 044)204-2861~2864 | 광주지방국세청 | 062)370-5635,5638,5654 |
| 서울지방국세청 | 02)2114-2953∼2960 | 대구지방국세청 | 053)350-1653,1654,1635 |
| 중부지방국세청 | 031)888-4953∼4958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438∼7441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ovd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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