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통지서에서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며 심사 절차를 최종 마무리지었다.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번째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약 1년간 1,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해왔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올해 1월 2단계 심사에 들어가며 두 기업 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과 그룹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싱가포르 당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이 진행중인 기업결합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현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4개국에서
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한국조선해양은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결합 심사가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맞교환하고 기업결합 절차를 마무리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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