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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 법을 토대로 관련 예산을 요구·편성하고 다른 정부 기관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서울 주요 거점에 새로운 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해 수천억원대 부가가치 창출을 노릴 계획이다. 지금도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국제중재센터 등 시설이 있지만 공간의 협소함 등 때문에 중재사건을 많이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중재 활성화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보고 있다. 하나는 분쟁해결의 패러다임 변화다. 중재는 법적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인데 3심까지 진행하는 재판과 달리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고 각종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 없어 저렴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즉 재판 대신 중재를 이용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늘어나면 각종 분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신속 분쟁해결, 사회적 비용 절감
중재는 산업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크다. 중재제도는 국제적 집행이 쉽다는 장점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국제 기업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국제중재를 많이 유치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법률서비스·숙박·관광 등 연계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경제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연간 70여건에 그치는 국제중재 유치 건수를 싱가포르 수준(연 270여건)으로 올리면 1년에 6,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제중재 유치 수를 지금보다 2배 수준으로만 늘려도 통·번역사, 속기사, 중재기관 사무직 등 약 6,200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산업은 경제적 효과가 높아 싱가포르·홍콩 등에서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도 중재산업을 활성화해 한국을 세계 중재산업의 허브로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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