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펀드 서로 자유롭게 판다

342

현오석 부총리, 발리 APEC에서 4개국 펀드 상호 인증제 서명 예정

앞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금융회사들은 자국의 펀드를 국내에서도 별도 인증 절차 없이 팔고 우리 증권사들의 펀드 상품도 이들 나라에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9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재무장관과 ‘펀드 상호 인증제’ 개시를 위한 의향서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펀드 상호 인증제는 펀드의 등록과 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해 국가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은 EU 회원국 중 어느 국가에서든 펀드를 설정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 없이 다른 회원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APEC 내 펀드 상호 인증제는 호주가 2010년 9월 처음 제안했다. 이 후 2011년과 2012년 APEC 재무장관회의 코뮤니케에서 ‘펀드 상호 인증제 논의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었고, 지난 3월 우리나라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우선 4개국이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이들 4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번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펀드 상호 인증제 출범을 위해 필요한 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공동의향서에 서명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앞으로 4개국의 펀드 상호 인증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펀드 시장은 2839억 달러에서 2조294억 달러(호주 1조6671억 달러, 싱가포르 473억 달러, 뉴질랜드 311억 달러)로 7배 가량 커지게 된다. 기재부는 “펀드 투자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자산운용사의 성장도 촉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번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에 대해 신흥국의 외부충격 완화를 위한 정책패키지를 제안하고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G20(주요20개국)의 정책공조 정신과 지역금융안전망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인프라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등 민간자본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노하우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할 방침이다.

 

  • Copyrights © 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