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2021.06.24 업데이트
210404 출국전 PCR 음성확인서 관련 Q&A
21062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Q&A
210624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 해외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격리면제서 신청은 미접종자 격리면제 발급 안내 확인 (링크)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 정책(대상/구비서류) 은 시행 전/후 변동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구비서류는 “6번 항목”에서 안내
1.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격리면제서는 총 4부 지참 (①본인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
해외예방접종 미완료자 |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인정 백신: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후 신청가능 |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에 신청) – 임원급 등 필수인력, 계약체결 및 현장 필수업무 한정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btsc.or.kr ※ 현재 싱가포르는 한.싱 신속통로 일시중단으로 발급 불가 ② 학술·공익적 목적 (한국 해당 부처에 신청) ③ 인도적 목적 (재외공관(대사관)에 신청) |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에 신청) – 대상 등 제한 없음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btsc.or.kr ※ 신속통로 일시 중단과 상관없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② 학술·공익적 목적 (한국 해당 부처에 신청) – 대상 등 제한 없음 ③ 인도적 목적 (재외공관(대사관)에 신청) – 장례식 참석 (14일) – (신설) 직계가족(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방문 |
2. 목적별 발급 절차
o 중요사업상 목적 (관련 부처별)
※ 관련 상세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 : http://www.btsc.or.kr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중기부))
– 국내기업, 단체에서 기업인 종합지원센터로 발급 신청 -> 산업부, 중기부 심사 후 격리면제서 발급
(산업부, 중기부 외 부처)
– 국내기업, 단체에서 기업인 종합지원센터로 신청 -> 관련 부처 심사 승인 -> 대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대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o 학술/공익적 목적
– 국내기업, 단체에서 관련 부처로 신청 -> 관련 부처 심사 승인 -> 대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대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o 인도적 목적
– 입국 예정자가 직접 대사관으로 발급 신청 -> 대사관 심사 승인 -> 대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3. 방역관련 기준 (PCR 검사 횟수 등)
o PCR 검사 횟수
구분 |
PCR 검사 횟수 |
활동계획서 |
입국후1일 PCR검사결과 대기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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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횟수 |
입국전 |
입국후 1일 |
6-7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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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방접종완료자 |
인도적목적 |
장례식참석 |
내국인 2회 |
X |
O |
O |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숙소(자택/직계가족 주소지) 대기 |
외국인 3회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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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방문 |
3회 |
O |
O |
O |
||||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
3회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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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
2회 |
X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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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내국인 2회 |
X |
O |
O |
활동계획서 준수 |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시설대기 |
|
외국인 3회 |
O |
O |
O |
|||||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
3회 |
O |
O |
O |
||||
공무국외출장 |
2회 |
X |
O |
O |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
o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
– 외국인 : 입국불허
–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 진단 검사 후 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4.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관련 기본 내용
o 격리면제기간 : 14일
o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 1개월 초과 입국 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
5.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안내
※ 구비서류 등은 격리면제 발급 시행 전/후 변동될 수도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o 신청 대상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2주 이상 경과 후 중요사업상/학술공익/인도적 사유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자
– 격리면제자와 같이 입국하는 6세 미만 미접종 아동
o 신청 방법
– 대사관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이메일 주소: fastlanesg@mofa.go.kr )
※ 추후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를 통해 온라인 접수 시행 예정
o 격리면제서 발급(수령 방법)
– 이메일로 송부 (신청서 작성 시 기입한 이메일 주소) : 반드시 입국 전 4부 출력 필요
– 단, 직접 출력이 어려운 경우 대사관 방문하여 수령 가능
o 소요시간 (대사관 신청 후 발급까지)
– 중요사업상 목적 : 업무일 기준 3 ~ 5일 (단, 접수량이 폭증하는 경우 지연 가능)
–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 업무일 기준 3 ~ 5일 (단, 접수량이 폭증하는 경우 지연 가능)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접수 당일 또는 1일 (입국 일정에 따라)
o 신청 가능 일자 : 2021.07.01(목) 부터 가능
※ 2021.07.01(목) ~ 03(토) 출국 예정자에 한해 06.29(화)~30(수) 사전 신청 가능(항공권 제출 필수)
※ 2021.07.01(목) 08:00 싱가포르 항공 SQ600편 입국자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은 2021.07.01(목) 업무시간 09:00 이후 가능함.
6. 격리면제서 신청 구비서류(추후 변동 가능)
o 공통 구비 서류
– 여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첨부)
: 중요사업상 목적의 경우 관련 부처에 제출한 서류 사본 제출
– 예방접종증명서 (중요사업상목적, 학술/공익적 목적은 관련부처에 제출)
※ 예방접종증명서 인정 서류
① 싱가포르 정부 디지털 증명서 발급센터(https://www.notarise.gov.sg)에서 발급한 증명서
② 위 ①번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싱가포르 보건부(MOH)/접종센터에서 발행한 증명서(공증 불필요)
: 싱가포르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 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상세Q&A 참조)
o직계가족 방문 인도적 목적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외국인의 경우 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 등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 국내 거주 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o장례식 참석 인도적 목적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외국인의 경우 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 등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 국내 병원 발행 사망증명서(시체검안서)
o중요사업상, 학술/공익적 목적 추가 서류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증, 주민등록등본 등)
출처: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클릭하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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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 대한민국 정부발표 안내문 보기 클릭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