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입국, 환승 및 사전입국 승인 절차 등 안내
2021.06.03 업데이트 / 출처: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클릭)
※ 아래의 사항은 코로나-19에 따른 싱가포르 정부의 출입국 정책 사항으로 이는 수시로 변동되니, 상세사항 등은 반드시 싱가포르 이민국(ICA) 홈페이지(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취업비자(동반비자 포함) 소지자분들은 회사를 통해 싱가포르 노동부(MOM)에도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 및 격리 관련 기본 질의응답 : https://safetravel.ica.gov.sg/health/faq
1. 싱가포르 입국 관련 조치사항
o 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 입국 시 출국 72시간 내 코로나19(PCR) 음성확인서 제출(2021.05.30 부터)
– 호주, 브루나이, 중국,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외 타국에서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o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취업비자 소지자 입국 제한 (2021.05.11 부터)
– 상세사항은 싱가포르 노동부(MOM) 공식 발표 (링크) 참조
– 주요 내용
: 코로나 저위험군 국가*를 제외한 타국 출발 취업비자 소지자 입국 제한 (2021.07.05 이전 입국 승인자)
: 건설/해양(조선)/제조 분야 등 필수 직종 및 가사도우미 비자 소지자 일부 예외 입국 허용
: 취업비자 소지자 재입국 승인 신청 가능 일정은 추후 싱가포르 노동부(MOM)에서 고용주에게 고지 예정
* 코로나 저위험군 국가: 브루나이, 뉴질랜드, 중국 본토, 대만, 호주, 홍콩, 마카오
o 지역감염 재확산에 따른 최근 여행이력 기간 및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연장(2021.05.08부터)
– 최근 여행이력 14일 -> 21일로 확대 (최근 21일 이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자)
– 2021.05.08 입국자부터 격리기간 14일 -> 21일로 연장 (21일 격리비용 S$3,000)
: 현재 격리 중인 자가 2021.05.07까지 격리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7일 추가 격리
: 시설격리 비용 안내 : https://safetravel.ica.gov.sg/health/shn/sdf
– 상세내용 2번”체류 자격별 입국 가능 여부 현황”표 참조
o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대면회의 등) 14일 이하 방문 목적 Connet@Singapore
– 상세내용은 하단 3번 “사전 입국 승인 절차 및 Connet@Singapore” 참조
o 싱가포르 단기 방문자 코로나19 의료보험 가입 의무(2021.02.01 부터)
– 대상 : ATP(Air Travel Pass) 와 RGLs(신속통로)(2.1부터 신속통로 잠정 중단)로 입국하는 단기 방문자
– 보험 종류 :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치료 비용으로 최소 S$ 30,000 보장하는 보험(보험사 국적 무관)
– 가입 가능한 보험사 리스트(참고) : https://safetravel.ica.gov.sg/health/travelinsurance
o 모든 싱가포르 입국자 도착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시행 (2021.01.25 부터)
–대상:모든 입국자(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포함)
– 신속한 검사 진행을 위해 출국전 코로나19 검사비용 사전 결제 권고(http://safetravel.changiairport.com)
o 최근 14일내 한국 체류(여행) 또는 환승자는 시설격리 실시(2020.12.27 부터, S$2,000상당 개인부담)
– 한·싱 신속통로를 이용하여 한국 방문 후 싱가포르 복귀하는 경우도 시설격리 해야함
– 단, 한국에서 한·싱 신속통로를 이용하여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경우는 격리면제(기존과 동일)
※ 격리 관련 질의응답 : https://safetravel.ica.gov.sg/health/faq#shnsdf
※ 시설 격리 방 업그레이드 관련 질의응답 : https://safetravel.ica.gov.sg/health/shn/sdfupgrade
o 한국에서 싱가포르 입국시 출국 72시간 내 코로나19(PCR) 음성확인서 제출(2020.11.18 부터)
– 싱가포르 입국을 위한 코로나19(PCR) 검사 관련 사항은 주한싱가포르대사관(02-774-2464) 문의
– 대상 :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외’ 모든 입국자
※ 한.싱 신속통로(Fast Lane)를 이용하여 한국 방문후 싱가포르로 복귀하는 경우 제외
– PCR 음성확인서 포함내용 : ‘영문발급’, ‘PCR검사일’, ‘생년월일’, ‘영문이름(여권상 일치) 또는 여권번호’
– 주한싱가포르대사관 한국 내 코로나19(PCR) 검사 의료기관 공지 및 유의사항 안내
: 한국 내 코로나19(PCR) 검사 의료기관 확인 (링크)
※ 주한싱가포르대사관은 코로나19(PCR) 검사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음성확인서 포함내용(영문발급 등)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권고
o 모든 싱가포르 입국자 사전 입국 승인 필요(2020.03.30 부터, 3번 항목 참조)
o 싱가포르 입국전 입국 카드(건강확인서 포함) 온라인 제출의무 (2020.03.27 부터, 4번 항목 참조)
o 모든 단기 방문자 싱가포르 입국 불허(2020.03.24 부터)
※ 자가격리(Stay-Home Notice, SHN), 시설격리(SHN at Dedicated Facility, SDF)
※ 격리 대상자 모두 격리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이탈할 수 없으며, 최초 위반 시 최대 S$10,000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과 동시에 외국인은 체류 자격 박탈(영구) 후 강제 추방,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불허 등의 처벌
2. 체류 자격별 입국 가능 여부 현황 (이민국 안내 홈페이지 (링크) 참조)
※ 아래 국가표는 국적 기준이 아닌 최근 21일 이내 체류(방문)하였던 국가 기준으로 방문자의 국적과 무관
※ 시민권자/영주권자 이외 장기체류비자(취업비자,학생비자,가족동반비자 등) 및 단기방문자는 사전입국 승인 필수
※ 취업비자 및 그 동반가족은 고용회사를 통해 신청, 상세 별도 안내 : https://safetravel.ica.gov.sg/wphl/overview
※ 싱가포르 이민국 체류자격별 사전입국 신청 안내 : https://safetravel.ica.gov.sg/arriving/overview
※ Air Travel Pass(ATP), 신속통로(Reciprocal Green Lane (RGL)), 시민권자/영주권자의 가족 이외의 단기 방문객은 입국 불가 (아래 3번 항목 참조)
3. 사전 입국 승인 절차 및 Connet@Singapore
※ 사전 입국 승인 절차 등 싱가포르 이민국(ICA) 통합안내 : https://safetravel.ica.gov.sg/arriving/overview
< 단기방문객 > : 일반적인 방문 목적(관광, 외국 국적 장기체류자 가족 방문 목적 등) 방문 불가
o Air Travel Pass(ATP)은 모든 방문 목적(관광 등) 허용 : 상단 이민국(ICA) 통합안내 참조
– ATP 신청 가능 국가/지역은 상단 표 참조
o 신속통로(Fast Lane / Reciprocal Green Lanes, RGLs) 신청 안내(2021.2.1 부터 3개월간 잠정 중단)
– https://safetravel.ica.gov.sg/rgl/requirements-and-process
o Connet@Singapore
– 기본개요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대면회의 등) 14일 이하 방문, 정해진 시설(숙박 겸용)에서만 체류 가능
– 유의사항
: 공항 도착 후 정해진 시설에 이동, 출국까지 해당 시설에서만 활동 가능 (장소 이동 불가)
: 코로나19 보험 가입 필요
: 체류 3일/7일/14일차 PCR 검사(본인 부담)
: 싱가포르에서 출국 72시간내 PCR 음성확인서 필요 시 시설에 추가 검사 요청 가능(본인부담)
– 상세내용안내 : https://safetravel.ica.gov.sg/connectsg/overview
– 승인시설 확인 : https://www.stb.gov.sg/content/stb/en/home-pages/connect-singapore-pilot.html#Connect@Singapore
– 기타 Q&A : https://connectatchangi.sg/faq
o 중요한 사업상 목적 등으로 단기 방문 필요 시 싱가포르 초청 기관을 통해 입국 승인 가능 여부 확인 진행
o 인도적 사유로 싱가포르 입국이 필요한 단기 체류자 (예: 싱가포르 체류 가족의 사망 등)
– “ica_ncov_request@ica.gov.sg“로 이메일 송부하여 입국 승인 요청
– 기본첨부서류 : 싱가포르 가족의 의사진단서,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영문), 여권 사본, 기타 입증 서류
– 싱가포르 이민국 안내 홈페이지 : https://safetravel.ica.gov.sg/scpr-familial-ties-lane/requirements-and-process
< 장기체류비자(IPA 포함) 소지자 싱가포르 복귀 등 >
o 싱가포르 노동부 발행 취업비자 및 동반비자 소지자 (고용주(회사) 통해 신청)
– MOM 입국 승인 신청 안내 : https://www.mom.gov.sg/covid-19/requirements-to-bring-pass-holders-into-singapore
o 학생비자 (Student Pass, STP) 및 학생 가디언 비자(LTVP) 소지자 (학교 통해 신청)
– ICA 학생비자 입국 승인절차 안내 : https://safetravel.ica.gov.sg/pdf/moe-infosheet.pdf
– 재학 중인 학교에 입국 승인 서류 제출 (상세 사항은 학교 문의)
o 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의 가족(장기체류비자소지자 / 단기방문자 포함)
– ICA 입국 승인 신청 : https://eservices.ica.gov.sg/STO/
※ 싱가포르 노동부를 통해 발급된 LTVP의 경우 MOM에 입국 승인 신청
※ 신청대상 (이민국 상세안내 링크)
① 싱가포르 시민권자 /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② 싱가포르 시민권자 / 영주권자의 약혼자(결혼예정자)
③ 영주권 및 장기체류비자(LTVP) 승인자(IPA 레터 소지자)
4. 싱가포르 입국 3일 전 입국 카드(건강 확인서 포함) 제출 의무 (온라인 등록)
o 싱가포르 이민국(ICA)은 2020.03.27(금) 09:00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싱가포르 국민과 장기체류자에
입국 3일 전 입국카드(건강확인서 포함) 온라인 제출을 의무화 시행
o 온라인 등록 :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 지시 불이행 및 허위사실 기재 시 처벌 (최대 S$10,000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
5. 싱가포르 환승 정책 (2020.06.02부 시행)
o 싱가포르 정부는 6.2(화)부터 창이공항 내 단순 환승에 필요한 절차와 승객 방역 안전확보 조치를 취한 항공사에 대해 환승을 승인하는 제도를 운영, 항공편별 환승 가능 여부는 이용하는 항공사에 문의 필요
o 일부 항공사(싱가포르항공)의 경우 일부 도시 대해 환승 가능(상세안내 링크)
o 환승관련 항공사 정보
– 대한항공 : https://www.koreanair.com/global/ko/2020_02_TSA_detail.html
– 아시아나항공 : https://flyasiana.com/C/SG/KO/customer/notice/detail?id=CM202002030001195030
https://www.singaporeair.com/en_UK/sg/media-centre/newsalert-listing/
6. 코로나19 조치에 따른 싱가포르 출입국 정책 안내
o 출입국 절차 안내 : https://safetravel.ica.gov.sg/
o 입국에 따른 격리 조치 및 코로나 검사 안내 : https://safetravel.ica.gov.sg/health